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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자산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,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「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」를 시행합니다.
신청일정 및 대상자 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1. 지원내용 : 만기2년(24개월)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
2. 지원대상 :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나이 : 만 18세 ~ 39세 이하
- 개인소득 : 당해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% 이하
3. 신청기간 : 2025.4.23.(수) 10:00~5.8.(목) 17:00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4. 신청방법 : 예술인생활안정자금(www.artloan.kr) 온라인 신청
5. 문의사항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(02-3688-0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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